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의 기준
공정위 4대 실천사항
현대스틸파이프는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‘4대 실천사항’을 준수하며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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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직한 계약 체결
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계약체결
-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합한 납기 결정
- 원자재가, 환율, 물가 변동을 반영한 합리적 단가 산정
- 납품대금 조정 기준 및 절차 도입
- 부당 감액 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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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선정(등록) 운영
협력사 선정(등록)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
- 선정(등록)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
- 선정(등록) 심사 결과의 통지
-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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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심의위원회 운영
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과 감사 시스템 구축
-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
- 원자재가 등 주요 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심의 및
- 사후검증
- 협력사 선정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적정성 여부 심의
-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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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
선진적 서면 발급 관행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
- 하도급 계약서,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, 목적물
- 수령증명서, 검사결과 통지서, 감액서면,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, 계약 변경 내역통지서,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ㆍ조정금액 등
- 보존기한 : 하도급령 제6조 2항에 따라 3년